김진표 "5·18 특별법·군의문사법 22일 통과돼야" 친전

입력 2017-12-17 07:10  

김진표 "5·18 특별법·군의문사법 22일 통과돼야" 친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군 의문사 진상규명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국방위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4선 중진이자 국방위원인 김 의원은 친전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부에 대한 불신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을 비롯해 과거 자행된 국가 폭력에 대한 국가의 진정성 있는 조사와 반성이 없었다는 점에도 그 책임이 있다"며 "제가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삼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개혁국면이야말로 부끄러운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 대통합으로 나아갈 적기"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두 법의 역사적 의미와 37년을 기다린 5·18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를 다시 한 번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가장 이른 시일 내로 공청회를 개최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불가피하게 22일을 넘기더라도 최대한 빨리 공청회를 거쳐 내년 1월 초에 예상되는 원포인트 국회에서 반드시 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법에 대해 공청회를 생략하고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13일 전체회의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결에 실패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위 합의에 따라 두 법이 연내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무산된 상황"이라며 "당 중진으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친전을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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