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실현하려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전담해야"

입력 2017-12-18 14:34  

"자치경찰제 실현하려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전담해야"
경찰개혁위 양영철 교수 "검사, 자치경찰 지휘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분과 위원장인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18일 서울대 한국정책지식센터 주최로 이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902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수사권 조정 없이는 자치경찰제 실현이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분과는 생활 관련 치안, 지역 교통, 지역 경비 등에 관련된 사무를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시장·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두는 '자치경찰제안'을 권고한 바 있다.
양 교수는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수사권을 가진 자치경찰이 수사하는데 국가공무원인 검사가 지휘·감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의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들이 자치경찰 권한의 확대를 요구하고, 시·도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들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정부나 국회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승렬 경찰청 연구발전과 과장 역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함께 추진돼야 검찰·국가경찰·자치단체(자치경찰)의 권한이 분산될 수 있다"며 "수사권 조정 없이 자치경찰제만 도입된다면 비대해진 검찰 권한은 그대로 두고 경찰만 분권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과장은 "자치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으면 시·도지사들이 검찰의 지휘를 받게 돼 검찰의 권한이 한층 막강해지고, 지방행정까지 검찰에 예속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찰권을 강화하는 모순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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