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무해 표시 광고' 재조사해야…철저히 조사·처벌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센터)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심의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발표가 나오자 책임자 사퇴와 '인체 무해 표시 광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에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공정위 책임자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필요하며, 인체 무해 표시 광고라는 본질적 핵심을 재조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예용 센터 소장은 "공정위 태스크포스(TF)의 평가결과 발표는 최소한의 조사 결과"라며 "현재 환경부에 신고된 피해자가 5천 명이 넘는데 그마저도 빙산의 일각이며, 이 사건은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공정위는 그동안 문제가 된 화학성분이 살균제 제품에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만 조사했다"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적극적인 표시 광고가 있었고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광고 문제는 지난해 8월 공정위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이는 피해자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공소시효가 끝나도록 해준 중대한 범죄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박숙경 씨는 "저는 초등교사였으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천식이 생겨 정년을 채우지 못했다"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만 우리의 후손에게 미래가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공정위 TF는 이날 오전 "공정위가 지난해 8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과정에 실체·절차적 잘못이 일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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