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사창리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고병원성 판명에는 1∼2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하도록 했다.
또 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252호, 약 496만6천수)에 대해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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