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일부터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화재진압 등 소방 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물적 피해를 줘 당사자가 보상을 청구할 경우 이를 심의·평가·조정·결정하는 기구다.
시는 "위원회를 통한 손실보상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재난현장 활동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실'에 한해 가능하다"며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거나, 원인 그 자체가 된 구조물의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A의 집에 불이 나 A를 구하고자 이 집의 문을 부순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A를 구하고자 이웃집인 B의 집 일부를 부순 경우는 피해 보상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인적 피해, 청구인이 법령을 어겨 재난현장 활동에 방해된 경우, 청구인이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재난 그 자체에 의해 야기된 손실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소방재난본부 4층 전략상황실에서 위원 위촉식을 연다. 위원은 외부 전문가 5명과 내부 인사 2명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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