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맥스, 네이버 계열사 제외 길 열린다…임원 독립경영 보장(종합)

입력 2017-12-20 15:09  

휴맥스, 네이버 계열사 제외 길 열린다…임원 독립경영 보장(종합)
계열분리 친족기업, 3년간 원대기업집단과 거래내역 내야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은 3년간 분리 전 집단과의 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소유·지배한 회사가 총수의 지배력과 관련이 없고 거래비중이 50% 미만이면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고 독립경영이 보장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계열분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했다.
개정안은 친족분리 규율을 강화했다. 친족분리란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
계열 제외 전후 3년간 거래에 대해 부당지원행위, 사익 편취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게 된다면 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아울러 친족분리를 신청할 때는 최근 3년간 원 대기업집단과의 상세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친족 분리 이후 3년간 원 대기업집단과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계열분리가 규제 회피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계열사에서 분리되면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실제로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3년간 친족분리된 27개 회사 중 사익편취규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8개사의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원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와 상품·용역 거래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의 요건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해당 임원이 총수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지배한 회사로 총수 측과 임원 측 간 출자관계가 없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 총수 측 계열회사와 임원 측 계열회사 간 독립경영을 신청한 임원 이외에 임원 겸임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총수 측 계열회사와 임원 측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
임원 측 계열회사와 총수 측 계열회사 간 상호 매입 또는 매출 관련 거래의존도는 50% 미만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분리,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하면, 전문가가 기존에 소유·지배하던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선임 자체를 포기하는 등 외부 전문가 영입·활용에 제약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지난 9월 네이버의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그 계열사로 편입된 휴맥스[115160]와 그 계열사 등 20개사도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네이버 이사회는 올해 3월 변대규 휴맥스홀딩스[028080] 회장의 전문성을 인정해 그를 새 의장으로 뽑았다.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이해진 전 의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휴맥스까지 계열사로서 공시 의무를 지게 됐다.
휴맥스는 이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로 일단 네이버 계열사에서 빠진 상태에서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요건에 맞아 신청한다면 심사를 통해 계열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년 2월 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듣고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순수 독립경영은 계속 인정하되 규제 회피 목적의 친족분리 신청은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으로 교수나 전직 관료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 관행도 전문가 위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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