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홍어잡이 어선에 허용된 어획량이 늘어 어업인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역 참홍어잡이 어선 6척에 배정된 총 허용 어획량(TAC)이 327t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국 총허용어획량(368t)의 89%에 달한다.
그동안 매년 총허용어획량을 산정하면서 연초를 기점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하기로 했다.
시행 과정에서 이번에는 산정 기간을 1년 6개월로 적용됐다.
기간은 6개월이 늘어났지만, 어획량은 올해 1년 치(180t)의 80%가 넘는 147t이 늘었다.
허용어획량을 설정해 어업인과 함께 자원관리에 노력해온 결과라고 전남도는 자평했다.
전남도는 올해 배정량 327t 가운데 유보량 30t을 뺀 297t을 어선 6척에 할당하고, 어업인들에게 배분량 할당 증명서를 발급했다.
전남 참홍어 허용어획량 제도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은 지난해 흑산도 해역에서 어선 1척당 6억∼8억원씩 모두 44억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수산부 장관 관리 품목은 살오징어,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대게, 키조개, 붉은 대게, 꽃게 등 모두 8개다.
시·도지사 관리 품목은 참홍어, 개조개, 제주 소라 등 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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