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안관찰법 위반 '비전향장기수' 강용주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7-12-20 15:47  

검찰, 보안관찰법 위반 '비전향장기수' 강용주 징역 1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4년간 옥살이를 했던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출신으로,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주(55)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강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행정 처분에 따라 신고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피고인이 받았을 고통과 고뇌를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도 보안관찰법에 따라 강씨의 주거지와 이동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보안관찰 처분이 계속 갱신돼 유지됐고, 강씨가 이에 따른 신고 의무를 어겨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보안관찰 처분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된 범행의 내용, 출소 이후 활동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재량 내용 안에서 내린 적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7차례 처분이 갱신됐다"면서 "14년간 갇혀 있던 1평도 안 되는 창살 있는 독방에서 벗어났지만 18년째 여전히 보안관찰법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관찰은 제 삶을 과거로 묶어놓으려 하고, 32년 전 발생했던 사건을 재범할 것이라고 멋대로 추측한다"고 비판했다.
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향제도를 폐지하라는 꿈이 결국 현실이 됐다"며 "보안관찰법은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폐지된 법률이다. 꿈을 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비틀스 멤버 존 레넌의 '이매진(imagine)'의 일부 가사를 읽자 방청객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강씨는 1985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사면으로 1999년 2월 석방됐다.
이후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나 내란음모죄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안관찰 처분 대상으로 삼는다는 보안관찰법에 따라 보안관찰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그는 보안관찰법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신고 의무를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 기소돼 2002년과 2010년에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다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보안관찰법 18조 2항은 보안관찰 대상자가 3개월마다 주요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다. 같은 법 4항은 주거지 이전 사유가 생길 경우 미리 신고하게 했다.
선고는 내년 2월 7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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