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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내 완료 노력"

입력 2017-12-20 15:29  

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내 완료 노력"
11월 현재 60.5% 적법화 진행 중…축산업계 "유예기간 연장" 요구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축산업계가 내년 3월 말로 종료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유예기간 이내 가급적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업계에서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정해진 기한 내에 적법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불법 축사에 환경 오염 방지 등을 위한 가축 분뇨의 배출·정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규정에 맞게 축사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년 3월부터 적법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는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우선 내년 3월 25일부터 해당 법 적용을 받게 되는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 1만8천가구 중 허가를 획득했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약 1만1천200여 농가로, 대상농가의 60.5%다.
1단계를 포함해 2024년 3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전체 농가 4만5천가구로 보면 총 48%가 적법화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제고를 위해 농가별 위반유형을 분석하고, 농가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 일제 보완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적법화 추진을 준비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반·정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농가의 적법화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27개 축산단체,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열어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적법화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과도한 법률규제와 절대적인 시간부족 탓"이라며 "소 사육농가의 44%, 돼지 사육농가의 52%가 존폐의 위기에 있고, 최대 6조 원의 생산액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분석를 거진 후 적법화를 신속히 진행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 축사의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춘 축사를 적법화 축사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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