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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충전기 조작해 2천여만원 빼돌린 편의점 알바생

입력 2017-12-20 16:06  

교통카드 충전기 조작해 2천여만원 빼돌린 편의점 알바생
대구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20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며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를 조작해 상습적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11시 57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대구 동구 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를 조작해 자기 카드에 550만원을 몰래 충전했다.
그는 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다른 편의점 3곳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천615만원을 충전하는 등 모두 2천16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특정 시점에 단말기를 조작하면 카드를 충전해도 전산에 내용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범행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챙긴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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