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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가 통신판매업?…공정위, 뭘 조사하나

입력 2017-12-20 17:26  

가상화폐거래소가 통신판매업?…공정위, 뭘 조사하나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업태인지 조사…소비자 오인 가능성 우려
소비자 안전조치 미흡도 초점…금융위 등과 확대 현장조사 가능성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착수한 가상화폐거래소 현장조사는 이들 업체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 안전하다'는 소비자 오인을 막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사흘 동안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주요 가상화폐거래소를 현장조사한다.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총 13개 업체에 공정위 직원이 나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업태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맞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에 정부가 주는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를 제시하고 운영한다.
가상화폐를 인터넷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업태라는 논리다.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 업체들을 인정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허가가 아닌 단순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서 진입장벽이 낮아 허술할 수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유빗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운영했지만 결국 국내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파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업으로 분류해 더 강력한 규제로 묶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공정위 현장조사의 또 다른 초점은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소비자 거래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다.
현장조사 결과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파산한 유빗은 해킹을 두 차례 당한 뒤 끝내 문을 닫았다. 소비자 안전조치에 소홀했다는 뜻이다.
만약 이번 공정위의 현장조사에서 추가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확대 합동 조사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불공정 약관 규정도 점검한다.
일부 거래소는 자의적으로 소비자의 자금을 동결하거나 수익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행태로 지탄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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