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아이코스 담배부담금 인상법' 의결

입력 2017-12-20 18:55   수정 2017-12-20 19:37

법사위, '아이코스 담배부담금 인상법' 의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경고그림' 넣지 않기로
법사위 전체회의서 법안 35건 가결…22일 본회의 처리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최근 인기를 끄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법안 35건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들 법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아이코스', '글로', '릴' 등 최근 인기가 높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이른바 담배부담금을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이미 지난달 인상됐고, 지방세와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한국필립모리스㈜는 최근 아이코스 전용 담배 제품인 '히츠'의 소비자 가격을 현행 갑당 4천3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담배 판매가격 변경 신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다만 지난달 법사위 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폐암·후두암·심장질환 등 10종의 경고그림을 담배 제품에 부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고그림을 넣지 않는 쪽으로 법안이 손질됐다.
또한, 이날 법사위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의류 및 잡화와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로, 그동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안전인증 비용을 떠안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법 적용 대상 범위를 줄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법안을 손질해 법사위로 보냈고, 법사위는 이 같은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조치를 '올해 말'에서 '2020년 말'로 연장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다만 지난 10월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집 반려견에 물려 사망한 이후 추진된 일명 '맹견관리강화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맹견'의 범위와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다시 다듬어진 뒤 향후 법사위로 넘겨질 예정이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