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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망향의동산 사죄비→위령비 무단교체 일본인 징역1년 구형

입력 2017-12-21 14:38  

검찰, 망향의동산 사죄비→위령비 무단교체 일본인 징역1년 구형
"사죄비 훼손은 한일 갈등 유발할 수 있는 범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 세워진 한국인의 일제 강제노역과 조선 위안부 문제를 사죄한 내용이 담긴 사죄비를 위령비로 무단 교체한 60대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 1년이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일본인 A(69)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국제적으로 인정한 일제의 강제노역과 위안부 문제 등을 대리석에 새겨 사죄한 비를 훼손한 것은 한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죄"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께 천안 국립망향의동산 내 무연고 묘역에 있는 강제노역 '사죄비'에 '위령비'라고 쓰인 석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죄비를 세운 일본인 아들의 요청으로 (내가) 바꾼 것은 인정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사죄비 소유가 한국 국가가 아닌 사죄비를 세운 일본인 아들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용문건 손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애초 '사죄비'를 세운 일본인의 아들이라고 자처한 일본인 B(68)씨도 A씨에게 위령비로 무단 교체를 교사한 혐의로 함께 검찰에 기소됐지만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 세워진 '사죄비'는 태평양전쟁에서 조선인을 강제노역하고 위안부동원 임무를 맡았던 일본인 요시다씨가 1983년 한국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참회의 뜻으로 세웠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305호 법정에서 열린다.
j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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