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내년 6월에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기초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전북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와 아내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넉 달 동안 A씨가 속한 모임 회원들에게 6차례에 걸쳐 61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하는 등 총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유권자에게는 현금 70만원과 의류, 화장품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 배우자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한 데 큰 우려를 표한다"며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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