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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세법개정으로 트럼프 최대 160억원 감세 '혜택'

입력 2017-12-21 16:19  

美세법개정으로 트럼프 최대 160억원 감세 '혜택'
"각료·의원 등 지도층 수혜에 국민 분노할 것"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20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사상 최대의 감세를 담은 세제개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 대통령 측근 부자 각료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1일 이번 세제개혁으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연간 최대 1천500만 달러(약 160억 원)의 감세 혜택을 보는 것을 비롯해 사위인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최대 1천200만 달러(약 130억 원), 그리고 다른 5명의 측근 인사들이 수백만 달러의 세 절감 헤택을 보게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년래 최대 규모의 세제개편을 단행해 향후 10년간 법인세와 부유층에 대한 세금 등 분야에서 1조5천억 달러(약 1천630조 원)의 세금을 삭감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에서 기업활동 관련 감세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략 연간 1천100만-1천500만 달러의 절세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부동산 양도세법 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부동산 상속자들은 450만 달러(약 50억 원)의 상속세를 절감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부의 부동산 상속분 가운데 첫 1천120만 달러 상당은 공제되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나 개정세법은 기본 공제액이 2천240만 달러로 2배로 늘어났다.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 가운데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린다 맥마흔 중소기업청장,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도 부동산세법 개정으로 각기 450만 달러 상당의 절세 혜택을 볼 것으로 CAP 분석결과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이전사업소득세 최고세율이 39.6%에서 29.6%로 낮춰지면서 CAP는 1억5천만 달러의 이전 소득과 1억900만 달러의 부동산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1천100만-1천500만 달러 상당의 절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사위 쿠슈너의 경우 500-1천200만 달러, 디보스 장관의 경우 270만 달러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상원을 통과한 세법개혁안은 소수 고용 기업에 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막판 심의 과정에서 부동산업체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특별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
법인세 인하도 대부분 주주인 트럼프 측근 각료들에 상당 폭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다.
CAP의 세스 핸런 선임연구원은 "대통령과 각료, 의회의원들이 이번 세제개편으로 큰 이득을 취한 것을 국민이 알게 되면 분노할 것"이라면서 "특히 막판 부동산업체에 특혜를 주는 조항을 추가한 것은 노골적인 '사적 거래'를 드러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세법개정으로 대폭의 감세 혜택을 보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러나 이번 세법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취하고 있는 골프장 공제와 같은 허점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는 이 법안의 이면에 감춰진 부패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것이라고 혹평했다.
yj378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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