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애플코리아의 카이스트 반도체 특허침해 여부 조사

입력 2017-12-21 17:31  

무역위, 애플코리아의 카이스트 반도체 특허침해 여부 조사
아이폰X·아이패드 등 조사…침해 판정시 판매중지 명령·과징금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가 애플코리아가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무역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핀펫(FinFET) 반도체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핀펫 반도체는 게이트 전압으로 채널의 온·오프를 제어하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로 지느러미(fin) 모양의 채널 위에 산화막과 게이트를 입체적으로 쌓아 집적도를 개선한 기술이다.
앞서 ㈜케이아이피는 애플코리아가 핀펫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케이아이피가 문제 삼은 특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핵심 칩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인 핀펫 반도체에 관한 것으로 특허권자는 카이스트, 전용실시권자는 케이아이피다.
케이아이피는 카이스트의 지식재산관리 자회사다.
케이아이피는 조사 신청서에서 애플코리아가 중국과 홍콩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아이폰X 등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제품이 카이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애플코리아가 해당 제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고 수입품이 현재 유효한 카이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아이폰6S, 아이폰6S Plus, 아이폰SE, 아이폰7, 아이폰7 Plus, 아이폰8, 아이폰8 Plus, 아이폰X 등 스마트폰과 아이패드(9.7형), 아이패드Pro(9.7형, 10.5형, 12.9형) 등 태블릿 PC다.
무역위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할 경우 수입·판매 중지 등 시정을 명령하고 연평균 거래금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과 1일당 물품 가액의 0.2%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무역위는 ㈜아이에스시가 국내 1개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신청한 반도체 테스트 소켓과 주방가전 제조업체인 ㈜자이글이 국내 3개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요청한 적외선 가열조리기의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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