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이 폭행 때 찍은 피투성이가 된 피해 여중생의 사진을 경찰차 안에서 지인에게 보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피해 여중생 사진을 받은 가해 여중생의 지인이 해당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공분을 사는 계기가 됐다.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3차 공판에서 이런 내용이 공개됐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조사를 하면서 지난 9월 1일 오후 11시 5분 가해 여중생들이 폭행을 막 끝낸 시각부터 자수한 오후 11시 46분까지 약 40분가량 가해 여중생들이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이 과정에서 임 부장판사는 가해 여중생 중 한 명이 폭행 때 찍은 피투성이 피해자 사진을 지인에게 보낸 시각에 주목하며 어떤 상황에서 보냈는지를 물었다.
이에 가해 여중생은 "경찰차를 타고 가던 도중 보냈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진은 SNS로 빠르게 퍼졌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가해 여중생은 이 사진을 아는 언니에게 보내며 "심해?"라고 물었고, 아는 언니는 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캡쳐해 SNS에 올렸다.
임 부장판사는 가해 여중생에게 왜 경찰차 안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물었다.
임 부장판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범행을 자랑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처벌이 두려워서 얼마나 처벌받는지 두려워서 그랬는지 다르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이라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가해 여중생들은 처벌이 두려워 그랬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서 방청석에 있던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에게 임 부장판사가 질문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 여중생 어머니에게 피해 여중생의 근황을 물었고 어머니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 여중생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다음 공판 기일에 함께 법정에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증인보호 절차를 준용해 피해자와의 면담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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