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정식 조업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이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2일 오후 1시 26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14㎞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 어업법을 위반한 240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중국 절강성 온령항을 출항한 이 어선은 수성(水性) 필기구를 사용해 조업일지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업일지는 어획량 등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수정이 불가능한 유성(油性) 필기구를 사용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허가를 받은 어선이라 해도 양국이 사전에 정한 법과 조건을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검문을 강화해 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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