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아프리카에서 들여온 금을 판다며 여성을 유인한 뒤 억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라이베리아인 K(27) 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K 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가나에서 가져온 금을 싸게 판매한다"며 A(42·여) 씨를 유인한 뒤 16만 달러(1억7천만 원 상당)와 태블릿 PC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 씨는 공범 라이베리아인 2명과 함께 A 씨를 호텔 객실로 유인했다.
K 씨 일행이 옆방에 있는 금을 감정하러 가자며 A 씨를 객실 밖으로 유인했고 이 틈을 타 K 씨가 호텔 방으로 들어가 A 씨의 돈 가방을 들고 달아났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K 씨가 부산행 KTX를 타고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부산 동부경찰서에 공조요청을 했다.
부산역에 잠복해 있던 경찰은 열차에서 내린 K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라이베리아인 2명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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