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누설 혐의' 용산서장, 경찰대로 보직 이동

입력 2017-12-22 18:06  

'댓글수사 누설 혐의' 용산서장, 경찰대로 보직 이동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2012∼2013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 총경(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경찰 교육기관 간부로 보직 이동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 총경은 22일 발표된 총경급 443명 정기인사에서 경찰대 운영지원과장으로 전보됐다.
이는 향후 피고인으로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김 총경이 현장 지휘관인 경찰서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인사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총경의 서장 직무수행에 관한 질문에 "정기인사가 있으니 이해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비(非) 지휘관 보직으로 이동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총경은 자신이 수사정보를 국정원에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 "다 누명이며,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을 부인한다. 자세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해 검찰 측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영학 사건 초동조치 부실 책임을 지고 문책성 전보된 조희련 전 서울 중랑서장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장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신윤균 총경은 서울청 교통관리과장으로 각각 보직을 받았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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