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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누드사진 찍고 허락 없이 판매한 사진작가 징역 10개월

입력 2017-12-22 18:23  

여성 누드사진 찍고 허락 없이 판매한 사진작가 징역 10개월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여성 나체 사진을 찍은 뒤 동의 없이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하도록 했다.
A씨는 2014년 7월 서울 시내 한 장소에서 모델 에이전시 일을 하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2명 나체 사진을 찍은 뒤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4명에게 40만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누드사진을 촬영했음에도 이를 판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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