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고용 1명 늘리면 300만∼1천100만원 공제

입력 2017-12-27 08:00   수정 2017-12-27 10:19

[새해 달라지는 것] 고용 1명 늘리면 300만∼1천100만원 공제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신용카드 이용한 본인확인 도입

◇ 금융·재정·조세-2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천억 원 초과인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 교차·삼각 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의제를 계산하는 방법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의 공제율을 줄여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 소액 특송물품의 세액 탈루를 막기 위해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배송되면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제출대상이 확대된다.
▲ 금지금(金地金·순도 99.99%)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금지금 시장 양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 거래소 거래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감면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 국외전출세 신설 = 국외 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해외로 나가게 돼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면 국내 주식을 국외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평가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한다.



▲ 고용증대 세제 신설 = 내년 1월부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300만∼1천10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 내년 1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가 추가된다. 합병 후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기존 회사 합계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 =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 한도가 2018년 귀속부터 해당연도 소득의 80%에서 70%로, 2019년 귀속부터는 60%로 축소된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경미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때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맥주의 재료 범위 확대 = 발아된 맥류·녹말이 포함된 재료로 맥주 재료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귀리·호밀 맥주, 고구마·메밀·밤 등이 함유된 맥주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 = 세관장이 요구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 간 '내부 가격 결정자료'의 범위에 수입물품의 가격산출 내역을 포함한다. 통합기업 보고서, 개별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도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올해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중소기업 1천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을 각각 세액공제해 준다. 고용유지 기간은 2년이다.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2년간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해 준다.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과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 때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중소 10→30%, 중견 15%)한다.
▲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 폐업 영세사업자 재기를 위해 올해 6월 30일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은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소멸 한도는 1인당 3천만원이다.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제조업·신성장 서비스업을 하는 소기업 규모 벤처기업이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 등 기준을 만족한다면 그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가 2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 중소기업, 매출액 3천만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조정한다. 기존 300억원 한도의 영위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500억원은 2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한다. 연부 납부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연장한다.
▲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2년으로 늘린다.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확대 = 관련 기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는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그 대상도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물품까지 확대된다.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 기본세율은 36원/㎏, 탄력세율은 33·39원/㎏(저·고열량탄)으로 조정된다.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 대회 조직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대회 관련 시설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액 50%가 감면된다.
▲ 근로 장려금 지급 확대 = 가구당 산정액 최고 금액이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장애인 단독가구 신청 연령 제한을 없앤다.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의 신청도 허용한다.
▲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축소 = 장기 만기어음 폐해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영세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5월 30일부터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 외국인관광객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한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환급한다.
▲ 대규모 점포 관리비 투명화 = 내년 5월부터 분양된 대규모 점포(대형유통·패션상가 등)의 관리비 내용이 공개되고 관리비 사용에 대해 연 1회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상장주식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가총액 기준이 하향 조정되며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 예정신고 기한을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해 신고 횟수를 축소한다.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사회적 책임 강화 = 입찰 때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사회적기업의 가점 상한은 높인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최저임금 위반자 입찰평가 감점 =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는 입찰 감점을 부여한다. 체불사업주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돼도 감점이다.
▲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 확인서비스 신규 도입 = 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 방식에서 나아가 신용카드로 본인 확인서비스를 시작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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