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 거여동, 세종시 소정면, 원주시 태장동 일대 등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는 지난 22일 2017년도 제2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인 2천869만㎡(약 868만평)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부대는 7곳, 지방자치단체는 9곳이다. 이번 회의에서 약 307만㎡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부대 이전사업이 끝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 세종시 소정면 일대, 원주시 태장동 일대 등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경산시에서 군 통신설비 이전으로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1천380만㎡에 달한다.
이 밖에도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경기도 포천·양주시, 충북 제천, 대전 유성 일부 지역 약 1천405만㎡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해제 등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오는 29일 자로 관보에 고시된다. 해당 지역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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