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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인권변호사에 '이례적' 처벌면제…판결은 유죄

입력 2017-12-27 11:16  

중, 인권변호사에 '이례적' 처벌면제…판결은 유죄
고문 고발했던 셰양 변호사, "고문 없었다" 진술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중국 법원이 인권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도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형사 처벌을 면제해 주는 보기 드문 처분을 했다.
후난(湖南) 성 창사(長沙)시 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 격)은 26일 국가정권전복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권변호사 셰양(謝陽)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당사자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형사처벌을 면제한다고 판결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중국 법원이 인권변호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판결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셰양은 2015년 7월 당국이 인권변호사를 일제히 구속할 당시 구속됐다. 이후 면회 온 다른 변호사를 통해 조사를 받으면서 당국으로부터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고 고발했다.
그러나 판결공판 장면을 전한 창사 중급인민법원의 SNS 사이트 영상에 따르면 셰양은 "사법기관은 내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으며 고문이나 자백 강요는 없었다"면서 상급법원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비판을 계속해온 홍콩 NPO '중국 인권변호사를 주시하는 모임'은 "셰양의 고발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라고 지적하고 "중국 측은 고문에 대해 조사하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한편 톈진(天津)시 제2 중급인민법원은 같은 날 국가정권전복죄로 기소된 인권운동가 우깐(??)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lhy501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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