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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그대로 실시"…가처분 기각(1보)

입력 2017-12-27 13:18  

법원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그대로 실시"…가처분 기각(1보)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과 당원들이 양당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全)당원 투표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당 내 통합반대파 의원 등으로 구성된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가 "전당원 투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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