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문고 민원 280만건…74건 제도개선 반영

입력 2017-12-27 16:04   수정 2017-12-27 17:01

올해 신문고 민원 280만건…74건 제도개선 반영
<YNAPHOTO path='C0A8CA3D0000015626EA3C9000015752_P2.jpeg' id='PCM20160726027100039' title='국민권익위원회' caption='[연합뉴스TV 캡처]' />
권익위 "불합리한 법령·제도·관행 개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280여만 건이고, 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련 부처에 제공한 결과 74건의 제도·정책 개선이 이뤄졌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라 그 다음 날 임시번호판 등을 반납했다가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이 민원은 국토교통부에 전달된 뒤 공휴일 다음 날 반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개선됐다.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 원리금 납부기한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 납부했다가 연체이자를 물었다는 민원 역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달돼 개선됐다.
출입국 기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전달받은 행정안전부는 정부 전자민원포털인 민원24를 개선했다.
제주공항의 금연구역 과태료부과 안내문이 한국어로만 쓰여 있다는 민원을 전달받은 한국공항공사는 외국어를 함께 표기한 안내표지로 교체했다.
이밖에 ▲지원공상·순직군경·고엽제환자 3천800여 명에 대한 국가보훈대상등록증 발급 ▲군사교육 소집 기간 공중보건의에 보수 지급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 시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없는 온라인 재발급 ▲부모 주소지 관할 기관에서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신청 등의 개선이 이뤄졌거나 이행된다.
권익위는 "민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관행으로 발생하는 일상생활 속 불편을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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