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청년건축사 수주 확대…설계비 감액 관행 폐지

입력 2017-12-28 09:08  

설계공모 청년건축사 수주 확대…설계비 감액 관행 폐지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관련 입찰기준 개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이 청년건축사의 수주 확대와 설계공모 때 설계비 감액 관행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용역 입찰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개정되는 건설기술용역 입찰규정은 3가지 기준으로,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공고되는 건축설계 공모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2월 1일 공고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공모 당선자와 계약체결 때 공모 설계비에서 7∼23%를 감액하던 관행을 폐지해 설계공모 금액 전부를 설계비로 지급한다.
3억원 미만 설계공모에 청년건축사(만 40세 이하) 제한공모제를 도입해 신진 건축사에 대한 성장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5억원 미만 일반설계공모 심사에 'e-발주시스템'에 의한 '온라인심사'를 도입해 공모안 제출과 설계공모안 심사를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일반설계공모에 설계 하도급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평가항목(배점 5점)을 신설한다.
청년기술자(만 34세 이하)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평가기준비율은 1%씩 상향하고 그에 따른 가점도 0.1점씩 상향 조정한다.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공사감독 경력보유자(1년 이상)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 분야 배점을 0.2점에서 1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기술자 중복배치 통보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2년간, -5점)을 신설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설계비 감액 관행을 시정하고 이공계 청년의 성장 지원, 건축설계분야 기술자 간의 상생 등 건설기술용역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설기술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업계와 소통해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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