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성매매알선·후원금편취·상해·무고혐의 추가 기소돼

입력 2017-12-28 11:00  

이영학, 성매매알선·후원금편취·상해·무고혐의 추가 기소돼
검찰 보강수사에서 무더기 혐의 추가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기소)은 '범죄 종합 세트'였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효붕 부장검사)는 이씨에 대해 성매매알선, 상해, 무고, 기부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에게는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아내 최모 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등 강요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성매수남들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나 태도 등 처리 기준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등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9월 5일 아내 최씨가 계부 배모(60)씨로부터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해 무고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다가 지난 10월 25일 스스로 숨졌다.
이어 9월 6일 아내 최모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최씨의 이마를 모기약 통으로 내리찍어 다치게 한 혐의(상해)도 더해졌다. 최씨는 이날 5층 집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불치병 환자인 딸을 핑계로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의혹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가 2007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후원금을 딸의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1만7천600회에 걸쳐 8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2월 30일부터 올해 9월 29일까지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 1억4천300만원을 모금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후원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수급자 행세를 해 급여 1억2천만원가량을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보험사기 혐의도 있다. 이씨는 2011년 10월 3일과 지난해 8월 2일 2회에 걸쳐 있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 총 1천2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이씨는 혼자 저지른 보험사기 2건 외에 친형(39)과 2011년 3월 31일부터 2012년 6월 4일까지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65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친구 박모(36)씨와는 2011년 11월 10일과 올해 3월 12일 역시 같은 수법으로 930만원을 편취했다. 이씨 친형과 박씨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 칼날 길이 30㎝짜리 도검을 무허가로 소지하고, 승인 없이 승용차에 광폭 타이어를 장착해 차폭을 늘린 점 등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씨 및 관련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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