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열흘 전 천안 다가구주택서도 '판박이 화재'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를 계기로 2층 이상 건축물도 불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28일 건축물 외벽 불연자재 의무화 확대와 필로티 구조 출입구 개선 등을 담은 '국민안전을 위한 건축 제도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6층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외벽 불연자재 사용 의무화 규정을 2층 이상 공동주거시설·근린생활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필로티 건축물에는 주 출입구를 도로에 접해 설치하는 등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2015년 9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6층 이상 건축물은 외벽 불연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지난해 4월부터는 필로티 천장도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6층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불연재 제한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충남 천안의 4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외벽에 사용한 가연성 마감재와 1층 필로티 구조 때문에 순식간에 불이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불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정석완 도 국토교통국장은 "가연성 자재를 사용한 건물은 불이 갑자기 번지기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2015년 5월 아산과 천안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는 불연성 자재로 인해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필로티 구조는 주차 공간 확보가 쉬워 선호되고 있지만, 화재 발생 시 굴뚝 역할을 해 화재에 취약하다"며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자재로 인한 화재가 되풀이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정책 제안과 함께 자체적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내년부터 2층 이상 건축물은 설계부터 허가까지 행정지도와 권고를 통해 불연자재 사용과 필로티 출입구 방화벽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외벽에 가연성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건축물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관리할 계획이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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