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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구상권포기, 직무유기"…한국당 의원 4인, 이총리 등 고발

입력 2017-12-28 11:26  

"제주 구상권포기, 직무유기"…한국당 의원 4인, 이총리 등 고발
이낙연·박상기·송영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은 28일 최근 정부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와 관련해 '직무유기'를 이유로 이낙연 국무총리·박상기 법무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심재철·이주영·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세 사람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34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한 바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구상권 포기로) 대한민국에 34억4천829만3천880원의 손해를 입힌 것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직무유기이고, 국민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중재와 소송결과에 따라 최대 480억여 원의 국민 세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정부의 손해배상 및 구상권 포기 결정으로 앞으로도 불법 시위대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해당 결정을 내린 국무회의를 주재해 위법한 심의 의결을 주도'했고, 박상기 장관은 '국가소송의 법률상 대표자로서 소송 지휘권이 있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부당한 강제 조정 결정이 내려지도록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영무 장관에 대해선 해군기지 건설공사 총괄 지휘자로서 언론을 통해 공사 불법 방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힌 점과 국무회의에서 구상권 포기 결정을 수용하는 데 찬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심 의원 등은 이 총리·박 장관·송 장관 3명 모두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박 장관에게는 추가로 형법 122조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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