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톳·모자반 원료 환·분말에 무기비소 기준 신설

입력 2017-12-28 18:21  

식약처, 톳·모자반 원료 환·분말에 무기비소 기준 신설
데치기·불리기·삶기로 톳 무기비소 제거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기비소 함유량이 비교적 높은 톳과 모자반을 원료로 환, 분말 제품을 제조할 경우 불리기, 삶기 등 무기비소 제거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8일 행정 예고했다.
무기비소는 비소 중 산소, 염소, 황 등과 화합물을 이룬 것으로 독성이 강하며, 일부 수산물과 벼 등에 존재한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톳, 모자반 함유 가공식품의 무기비소 기준을 1㎎/㎏ 이하로 정했다. 성인보다 무기비소 등 중금속에 취약한 영유아가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유식 등)과 과자, 시리얼류, 면류에 대해서는 기준을 0.1㎎/㎏ 이하로 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칼슘과 철,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는 톳은 가정에서 몇 가지 조리방법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생톳은 끓는 물에 5분간 데친 후 사용하고, 건조톳은 30분간 불린 후 30분간 삶아서 사용하면 된다. 이런 방법으로 톳의 무기비소를 80% 이상 제거할 수 있다.
최근 식약처 연구결과 톳과 모자반의 무기비소 함량은 각각 3.3㎎/㎏과 4.0㎎/㎏ 수준이었고, 김과 미역, 다시마에서는 무기비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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