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용히 하라'는 말에 격분해 아파트 출입문을 흉기로 부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10시 20분께 아파트 앞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주민이 베란다 문을 열고 "밤늦게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항의한 데 격분해 흉기를 들고 올라가 출입문을 찍어 수리비 10만원이 들도록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10여분 뒤 마트에서 술을 외상으로 사던 중 외상값을 달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계산대를 내리쳐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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