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의 토지를 줄이기 위해 상속 등기 의무화를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당사자 뜻에 따라 할 수 있는 상속 등기를 향후 의무화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새해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검토하기로 했다.
소유자불명 토지란 명의자 사망 후에도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주소가 변경돼 명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상속이 이뤄져도 관리비용과 세금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일본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유자불명 토지문제연구회'는 소유자불명의 토지가 2016년 410만㏊로 추정돼 이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1천800억엔(약 1조7천43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지난 10월 발표한 바 있다.
법무성이 일본 내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50년 이상 등기 변경이 없어 소유자불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는 중소도시 등지에서 26.6%, 대도시에선 6.6%로 나타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 토지에는 빈집도 포함돼 있어 빈집 문제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상속 등기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벌칙 마련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역으로 토지 관리 부담이 커지면 소유자불명 토지를 억제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법무성은 현행 제도에선 토지 소유권 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소유권의 포기 결정에 따른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토지를 관리할 수 없게 된 토지 소유자가 공적 조직에 상담, 관리를 위탁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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