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오롱글로벌[003070]은 2015년에 한 대봉 1·2차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수주계약이 해지됐다고 29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총 2천30억원이다.
이 가운데 대봉 센트럴파크 1차 지역주택조합과 한 계약분이 약 1천26억원, 대봉 센트럴파크 2차 지역주택조합과의 계약해지금액이 1천40억원 가량이다. 이는 이 회사 2014년 매출액 대비 각각 3.05%와 2.98%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발주처인 조합 측이 당초 계약에 반하는 추가적 요구를 해와 당사에서 협의를 통해 확정하려는 의사를 밝혔으나 조합이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이라며 "이에 당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손해배상금 수령을 조건으로 계약해지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