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영세 사업주 지원

입력 2018-01-02 06:00  

서울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영세 사업주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를 돕는다.
서울시는 2일부터 서울 전역 동주민센터 426곳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된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일용직 노동자는 월 실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세소득 5억원을 넘긴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시는 동주민센터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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