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기업계 "KC인증 일부면제 전안법 개정안 통과환영"

입력 2017-12-29 19:00  

소상공인·중기업계 "KC인증 일부면제 전안법 개정안 통과환영"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이유미 기자 =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기존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39종의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과도한 인증 비용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 따라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 개정안에서는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KC 인증 의무를 면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개정안 통과 후 "700만 소상공인이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절실히 기다렸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인 소상공인들은 당장 며칠 후인 1월 1일 이후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매장 전시 철수 등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기 전에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만들면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전안법 개정 과정은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전안법 국회 통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전안법은 제품에 약간의 변경만 생겨도 새로 KC 인증을 받게 해 다품종 소량생산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대응이 불가능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일부 인증을 면제해줌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고 평가했다.



sungjinpark@yna.co.kr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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