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작년 7월 여성가족부 산하에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 이사진이 재단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7월과 올해 초 각각 사퇴한 김태현 이사장과 2명의 이사를 제외하고 남은 8명의 이사 중 당연직인 사무처장과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사의를 표했다.
이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와 여가부의 화해·치유재단 점검팀이 보고서를 공표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26일 사임서를 제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판례상 재단 이사들은 사임서 제출과 함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들의 사임으로 현재 남은 이사는 3명뿐이어서 정관상 필요한 최소 인원(5명)에 미달하게 됐고,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재단은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낸 10억엔으로 위안부 피해 생존자와 사망자 유족에게 치유금 명목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왔다. 총 246명의 피해자 중 현재까지 92명에게 현금지급을 완료, 재단에 현재 남아있는 기금은 61억원이다.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의 보고서 발표 후 재단 해체와 합의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재단의 거취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앞으로 외교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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