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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란정·제천 참사 잊었나…소방서까지 가로막은 '불법주차'

입력 2018-01-01 15:55  

석란정·제천 참사 잊었나…소방서까지 가로막은 '불법주차'
해돋이객 차량, 강릉 경포 119안전센터 차고까지 가로막아 '눈살'

(강릉=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무술년(戊戌年) 첫 해맞이객들이 세워놓은 차가 소방서 앞 차고까지 가로막아 출동한 소방차가 바로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강릉소방서 경포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들은 1일 오전 6시께 경포해변 해돋이 행사에 안전지원을 위해 구급차 등을 몰고 출동했다.
이들은 행사를 마치고 오전 7시 40분께 센터로 복귀했으나 차고 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갈 수 없었다.
해돋이객들이 무단으로 세워놓은 차 10여대가 차고 앞을 가로막은 까닭이다.
소방대원들은 차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일일이 연락해 차를 옮기도록 하느라 40여분을 허비한 끝에 차고로 진입할 수 있었다.
한 소방대원은 "매년 해돋이객으로 차가 붐비지만 이렇게 소방차고 앞까지 가로막힌 것은 처음이다"며 "만약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차량이 바로 출동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주차장이 부족한 가운데 해맞이객이 몰린 경포에는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갓길주차 차들이 늘어나기 시작해 일출을 1시간여 앞둔 1일 오전 6시 40분께부터는 도로가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었다.


공간만 있으면 2·3중으로 대놓은 해돋이객 차량이 늘어나 경포는 이 차들이 빠져나가는 오전 9시까지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또 속초와 낙산해변, 정동진과 추암 등 해돋이 명소 주변에서도 차들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경포 해변에서는 불법주차뿐 아니라 진·출입 차들이 뒤엉키며 일부 운전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다.
이에 경포 입구를 비롯해 속초해변, 낙산해변 입구 등에는 경찰이 신호등을 끄고 수신호로 차들을 통과하도록 했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yang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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