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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우대 부산 가족사랑카드 발급조건 완화

입력 2018-01-02 07:56  

다자녀 가정 우대 부산 가족사랑카드 발급조건 완화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도입한 '가족사랑카드'의 발급 조건이 올해부터 크게 개선된다.
부산시는 3년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가족사랑카드를 올해부터는 한 차례 신청으로 막내 자녀가 만18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이라도 같은 주소에 함께 살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기준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다자녀 가정이라도 직업이나 학업 등 사정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면 발급대상에서 제외돼 불편을 겪어왔다.
부산시는 또 올해 2월부터 다자녀 가정에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가구당 1만2천 원 정도)을 새로 제공한다.
부산 가족사랑카드는 부산에 살며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공영주차장 할인,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도시철도 요금 할인, 보육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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