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노쇼' 근절안에 "적정 조처" vs "너무 약하다"

입력 2018-01-02 08:49  

[SNS돋보기] '노쇼' 근절안에 "적정 조처" vs "너무 약하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예약을 하고 안 나타나는 예약 부도 행위('노쇼')를 근절하고자 위약금 규정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는 "적절한 조처"란 평과 "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엇갈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식당 등을 예약한 고객이 예약시간을 1시간 내로 앞둔 상황에서 예약을 취소하거나 노쇼를 하면 예약보증금을 아예 못 돌려받게 하는 것이 골자다. 업소와의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한 '벌금'인 셈이다.
돌잔치 등을 위한 연회시설은 기준이 더 엄격해 예약일로부터 7일∼1개월 내로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잃게 되며, 일주일 내 예약 부도 행위를 저지르면 계약금과 이용금액의 10%까지 추가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네이버의 사용자 'holl****'는 "이번 조처를 계기로 대다수 예약에 보증금을 내는 합리적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lfis****'도 "노쇼 문제로 힘들어한 영세 업소 업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처라 긍정적이다.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반겼다.
포털 다음의 '칼바람머리'는 "예약을 너무 쉽게 파기하는 얌체 소비자를 줄이는 방안인 만큼 잘한 일로 본다"고 호평했다.
'기타장'은 "노쇼는 남에게 민폐를 끼치며 자기 이익만 챙기는 행위"라며 "이런 행위를 제재하는 제도가 꼭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1시간 내 취소 시 벌금' 조항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소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기에는 기준이 너무 관대하다는 얘기다.
네이버의 'mjh3****'는 "예약 전 1시간이면 식당은 재료 준비와 조리까지 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 어차피 노쇼 피해가 매우 크다. 2시간 이상으로 기한을 올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다음의 'miffqui'도 "식당 하는 친구가 단체예약 받았다가 손님이 안 오자 준비한 재료를 못 버려 결국 나를 비롯한 주변 사람을 불러 억지로 외식을 하게 한 적이 있다. 노쇼에 합리적 규제를 하려면 보증금 반환 불가 시점이 최소 3∼4시간 이내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의 'winn****'는 "국가가 예약신용시스템을 만들어 노쇼를 남발하는 이들은 벌점 누적을 통해 3개월간 예약을 금지하는 제도가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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