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0.07
(37.54
0.76%)
코스닥
993.93
(23.58
2.4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노원구,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준불연 단열재 의무화

입력 2018-01-02 10:12  

노원구,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준불연 단열재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노원구는 올해부터 주거용 건축물에 준불연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하고 하자 없는 고품질의 건축물 건립방안'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영국 그렌펠 타워 화재나 최근 충북 제천 스포츠 화재 등에서 인명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가연성 단열재 사용이 지목된 바 있다"며 "현행법상 6층·22m 이상 건축물에 대해 준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다수 주거용 건축물이 5층 이하여서 화재 시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준불연재 성능 이상을 갖춘 단열재를 사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노원구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설계도서 상에 단열재 성능을 표시해야 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시공 사진·단열재 시험 성적서·납품 확인서를 함께 내야 한다.
구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건축 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신청 시 건축계획·구조도면·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