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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후 '잠적' 김종춘 고미술협회장 자수…교도소 입감

입력 2018-01-03 17:32   수정 2018-01-03 21:00

징역형 확정 후 '잠적' 김종춘 고미술협회장 자수…교도소 입감
도굴문화재 매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최근 확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징역형이 확정됐으나 교도소 수용을 앞두고 자취를 감췄던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이 자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회장이 자수함에 따라 신병을 확보해 오후 4시 40분께 서울구치소에 입감 조치했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사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2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2011년 종로구의 한 고미술품 전시관 사무실에서 김모씨가 도굴꾼으로부터 850만원을 주고 구입한 '청자음각목단문태항아리'를 3천만원에 사들이는 등 도굴 사실을 알면서도 문화재를 수차례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형 확정 이후 병원에 입원하고서 건강 이상을 이유로 형 집행 연기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이 29일 입원 중인 김 회장을 상대로 형 집행에 나섰으나, 김 회장이 의료진에게도 퇴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구금되지 않았을 때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형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검찰이 피고인을 소환하게 돼 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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