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4일 0시부터 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 반입금지 대상 지역에 경기도(서울·인천 포함)와 강원도를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포천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강원도 철원군이 방역대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 반입금지 대상 지역인 전남(광주 포함)·전북에 이어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생산된 가금산물도 반입이 일체 금지된다.
그 외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가금산물도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살아있는 가금류는 지역에 상관없이 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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