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677.25
(170.24
3.09%)
코스닥
1,160.71
(54.63
4.94%)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최경환·이우현 모두 구속…文정부 출범 후 현역의원 첫 사례

입력 2018-01-04 00:42   수정 2018-01-04 06:25

최경환·이우현 모두 구속…文정부 출범 후 현역의원 첫 사례
崔, 국정원 특활비 1억원…李, '공천헌금' 등 10억원대 수수 혐의
법원 "혐의소명·증거인멸 우려"…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이 4일 새벽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것은 두 의원이 처음이다.
20대 국회의원 중에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의혹에 연루돼 1월 구속된 같은 당 배덕광 의원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조성한 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강력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부 금품 수수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수수 자금 일부가 이른바 '공천헌금'으로 의심되고, 이 의원이 친박계 중진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점에서 향후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날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두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