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제 운영

입력 2018-01-04 10:25  

경기도,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제 운영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이달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책임관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30명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마다 도의 국장급 공무원 1명을 책임관으로, 과장급 공무원 1명을 보좌관으로 지정해 시·군을 지원한다.
시·군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과 운영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사항, 도 지원사항 등을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전국 중소기업의 23%가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부담 해소와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고용부 고용센터·거주지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