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녹원씨아이[065560]와 MP그룹[06515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녹원씨아이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공시 불이행과 번복이 지정사유였다. 벌점 9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3천6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5일 하루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MP그룹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을 취소한 것이 공시번복 사유에 해당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공시위반제재금은 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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