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74.43
1.44%)
코스닥
1,080.77
(27.64
2.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법원 "신해철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에도 4억 배상"

입력 2018-01-04 19:10  

법원 "신해철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에도 4억 배상"
'수술 책임' 공방 2심 진행…신해철 사건 1심서도 유죄·배상 판결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했던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7)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에서도 잘못을 저지른 점이 인정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강씨로부터 수술을 받고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의료사고 과실을 인정해 유족에게 3억7천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다음 날부터 계산된 이자를 포함해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4억3천여만원이다.
A씨는 신씨가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4년 7월 4일 강씨의 집도로 혈전제거술을 받고 호흡곤란 증세 등이 나타났다. A씨는 같은 달 9일 상급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6년 4월 27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불필요한 개복술 및 맹장 절제술을 시행하고, 수술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강씨는 앞서 신씨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유족에게 15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고 형사 재판 1심에서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 모두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