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간첩누명 벗은 나종인씨…법원 "국가가 9억원 보상"

입력 2018-01-04 21:01  

31년 만에 간첩누명 벗은 나종인씨…법원 "국가가 9억원 보상"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무죄판결 확정돼 국가에 보상 청구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옛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받고 간첩 혐의로 옥살이했으나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된 나종인(80)씨에 대해 국가가 9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작년 12월 "국가가 9억5천5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나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나씨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됐고, 나씨는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금됐던 4천758일에 1일당 20만원씩으로 산정했고, 변호인 비용 등을 포함해 보상 액수를 결정했다.
기업을 운영하던 나씨는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누나의 권유로 월북해 공작지령을 받고 남한으로 내려와 고정간첩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했다는 게 나씨의 죄목이었다.
나씨는 출소 후 2015년 3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해 1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나씨는 누나의 권유로 북한에 다녀온 적은 있지만, 간첩지령과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행해진 고문 과정에서 내놓은 자신의 진술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에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작년 5월 나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해 나씨는 다시 법정에 서야 했고, 작년 8월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고, 31년 만에 나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나씨는 작년 9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나씨 측 변호인은 "청구 금액보다 보상 액수가 적게 나왔다"며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등으로 나씨가 입은 경제적 손실 등을 모두 고려해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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