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티아라' 이름 못 쓴다…前소속사 상표권 등록

입력 2018-01-08 09:35   수정 2018-01-08 12:13

걸그룹 '티아라' 이름 못 쓴다…前소속사 상표권 등록
제2의 '비스트 사태' 반복되나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걸그룹 '티아라'를 티아라라고 부르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지게 됐다.
8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MBK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28일 '티아라 T-ARA'라는 상표로 상표권 출원을 했다.
이 상표로 지정된 상품은 내려받기 가능한 음원, 벨소리, 음악공연이 수록된 전자매체, 가수공연업, 대중음악콘서트조직업, 티셔츠와 신발 등 각종 패션제품, 화장품 등이다. 이는 티아라 멤버들이 MBK의 허락 없이는 관련업을 일절 할 수 없다는 의미다.
MBK가 상표권 출원을 한 시점은 티아라의 네 멤버 지연(25·본명 박지연), 효민(29·본명 박선영), 은정(30·본명 함은정), 큐리(32·본명 이지현)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된 지난해 12월 31일보다 사흘 앞선다.
MBK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표출원을 한 게 맞다"며 "'티아라'라는 브랜드에 대해 회사에서 권리를 갖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티아라 멤버들에게 사전에 이 사실을 알렸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효민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멤버들은 앞으로 어디 있든 언제든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팀을 해체하는 게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티아라는 큐브엔터테인먼트를 떠난 비스트 옛 멤버들이 '하이라이트'로,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난 동방신기 옛 멤버들이 'JYJ'로 활동한 것처럼 새로운 팀명을 만들어야 한다.
법정 다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최장수 그룹 신화도 팀명으로 분쟁을 벌인 팀이다. 멤버들은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신화' 상표권을 양수한 회사와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해 2012년부터 분쟁을 벌인 끝에 2015년 법원의 조정을 통해 상표권을 넘겨받았다.


cla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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