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7일 오후 7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96㎞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1.5㎞를 침범, 허가를 받지 않고 저인망어구를 사용해 불법조업 중이었다.
어선에는 각각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나포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의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목포항으로 옮기고 선원들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 경위를 조사, 담보금 납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야간 및 기상악화를 틈탄 무허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단속 역량을 집중해 어업인 보호 및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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